나. 채무자를 위한 화의절차의 개시(화의법 40조 1항)
(...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제정])
① 화의절차에서의 보전처분만 있는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화의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화의채권자에 의한 개별집행이 금지,
중지되어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위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기존에 진행되던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화의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화의인가결정 전에 화의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개시결정취소, 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 화의계획 불인가)에는 중지되었던 절차가 당연히 속행된다.
그러나 환취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화의법
43조), 별제권자(화의법 44조), 상계권자는 임의로 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는
금지되거나 중지되지 않는다.
③ 화의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인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중지되고 있었던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그 강제집행 등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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